전북자치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 등록 2024.07.15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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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북본부·도내 7개 금융기관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채희권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농협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도내 7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강화,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부문에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추천기업, 전입기업, 수출분야 등 ▲전략부문에 전북자치도 지정 지역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탄소산업 등 ▲특별부문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

보증한도는 중기업은 8억원이내, 소기업은 4억원이내,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 보증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단위 최대 5년 까지 연장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일자,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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