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청탁금지법 한도상향 조정 적극 환영

  • 등록 2024.07.11 11:15:28
크게보기

여당, 청탁금지법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제안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긍정적 효과 기대 

 

여당에서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상향 조정안에 대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상 한도가 물가상승분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농업계는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현재 15만원 한도로 프리미엄 선물세트 제작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한도가 상향될 경우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 

 

농협은 그간 연이은 자연재해, 농축산물 소비부진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은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발맞추어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하고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농업농촌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혜인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