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기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단계로 변경했으며 수도권 지역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공포되면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후 빠르면 이달 말 관보에 게재한 뒤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첫 시행지역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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