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한 내부거래 규제 안해"

  • 등록 2019.10.22 1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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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사익 편취 행위는 엄격히 규제...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면밀히 모니터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재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로 제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업체뿐만아니라 혁신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의 효율성·보안성·긴급성을 근거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는 내부거래 전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제재하는 것은 '부당 내부거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 부당 내부거래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나온 용역결과를 지침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또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기업 집단에서 편법적인 경영승계 등 특정 대주주를 도와주기 위해 하는 부당한 거래와 사익편취 행위가 있다며"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기회 박탈 등이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는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부당 내부거래가 있을 시에는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300여명의 중견·중소기업 대표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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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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