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하도급법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예울에프씨·뮤엠교육 등 4곳을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 등이 고발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지난 2014년 1월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에 반영돼있다.
18일 중기부는 하루 전인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예울에프씨·뮤엠교육 등 4곳을 공정위의 의무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0여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수익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 250여개와 건설 위탁 계약을 맺은 뒤 선급금·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들에게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 재발금지명령과 이자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예울에프씨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근거없이 산정된 예상수익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채 계약체결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울에프씨에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뮤엠교육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4억여원에 달하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뮤엠교육에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 사례도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행위 재발 방지와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 했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