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에 보석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법정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오후 열린 KT 부정채용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다뤘다.
이날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 자녀가 KT에 근무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부정채용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사리사욕 없이 국가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인프라를 굳건히 하는 등 헌신을 다했을 뿐이다"라며 기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가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 건강을 핑계로 보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점이 많다"며 "면회 과정에서 모든 것이 녹음되고 변호사와 상의하려 해도 시간이 상당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한 "없앨 증거도 없고 증거가 있다 해도 없앨 수도 없다. 얼굴마저 모두 알려져 도망갈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주범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공범 및 관계자들과 공모해 향후 공판 절차에서 증언 번복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던 KT 전 임원들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전무는 지난 9월 10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7일 각각 석방됐다. 김기택 전 상무는 불구속기소됐다.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KT 채용비리 관련 피고인은 모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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