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예인·1인 방송사업자 등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세무조사

  • 등록 2019.10.16 1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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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계별 조세채권 확보 방안 병행...지난 4월에도 유튜버·BJ 등 전국 동시 세무조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1인 기획사를 차린 유명 운동선수,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명 연예인,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입금된 외화수입액을 신고하지 않은 1인 방송사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 100여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은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의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실시에 앞서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54명을 선정했다. 또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 회피를 위해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던 지능적·계획적 탈세자 40명을 선별했으며 이외에 단순 신고소득만으로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도 추가로 추려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와 함께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 방안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작년의 경우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 A씨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부모 명의로 가공의 매니지먼트 기획사를 설립한 뒤 기획사와 실제 용역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사적비용 및 무증빙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명연예인 B씨는 팬미팅을 열어 해외팬 등에게 티켓과 앨범 등 상품을 판매한 후 이로인한 매출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했고 고가의 식대와 고급차량 리스료 등 사적 비용을 부당 경비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B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던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소득 탈루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세무검증을 펼칠 계획"이라며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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