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4배 증가...서울 강남3구에 집중

  • 등록 2019.10.15 14: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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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9억원 기준' 각종 부동산 세금 및 중도금 대출 등에 영향...편법 이용 사례 검토해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는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9억원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는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서울과 경기 각각 1477건, 20건씩 수도권에 몰려있던 9억원 이상 전세거래는 2015년부터 대구와 인천 각각 10건, 2건씩, 2017년 부산 6건 등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됐다.

 

거래건수 또한 지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년 1000건씩 증가추세를 보였고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18년에는 2000여건이 늘어난 6361건을 기록했다.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는 서울 강남3구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3구에서 이뤄졌다. 이중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658건 중 2455건(19.39%)이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였고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933건(18.28%)이 고액 전세거래로 두 지역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였다.

 

이들 강남3구 외에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고액 전세거래도 크게 증가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가 64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47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도 2014년 20건에서 2018년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8년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가 32건 체결되면서 지방 중 가장 많은 고액 전세거래가 발생한 곳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재산세·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종부세 또한 시세 9억원이 기준"이라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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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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