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다음달부터 외부감사인 관련 주기적지정제·신규 직권 지정사유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했다.
15일 금감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한 뒤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외감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첫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금감원 등으로부터 지정받는 제도다.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뜻한다.
또 직권 지정 사유에는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시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상장사 134사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86사 등 총 220사를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로 선정하고 이를 사전 통지했다.
주기적 지정 대상 상장사 220사는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회사들로 선정됐고 이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 기준)는 4조7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시총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유가증권 127사, 코스닥 321사, 코넥스 65사 등 상장사 513사와 비상장사 122사 등 총 635사를 직권 지정 대상회사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통지했다.
세부적으로 3년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았고 부채비율 과다 111사, 상장예정회사 101사 순이다.
신규 직권 지정사유인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3년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각각 2회 및 3회 이상 변경, 투자주의 환기 종목 등에 해당되는 회사는 총 258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으로부터 주기적·직권 지정 등을 사전통보받은 회사는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지정감사인 일치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을 시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일 규정 개정으로 상위 감사인군 외에 하위 감사인군 재지정요청도 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 해소할 수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해소해야하고 해소가 어려울 때에는 금감원에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사전 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으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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