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샘 성폭행 논란' 우려 속 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수시 근로감독 실시

  • 등록 2017.11.07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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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한샘 사내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직장 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몰래카메라 사건 논란이 수일째 지속되면서 파문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근로감독관 3명으로 수시근로감독팀 구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오는 12월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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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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