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주택매매·임대업 법인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14일부터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이날부터 각 금융권에 대해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주택매매·임대업 법인 모두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외에도 규제지역 내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규제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의 LTV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LTV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내 규정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내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금융위 등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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