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국내 '세타2 GDi' 차량 대상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 제공

  • 등록 2019.10.11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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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 화재, 부품 결품 수리 지연, 콘로드 베어링 파손 등 겪은 고객에게도 보상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현대·기아차가 국내 세타2 GDi 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11일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해당 차량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량들에서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보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보증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와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모두 52만대다.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합의한 현대·기아차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도 2011∼2019년형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KSDS 적용, 엔진 평생 보증 등 국내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한-미 고객들에 대한 평생보증 조치는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외부 우려 불식과 고객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제조업체 본연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이 같은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 집단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데로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한 후 혜택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이 불에 타 눌러 붙어 엔진을 유상 수리한 국내 고객에게는 수리비용 및 외부업체 견인비용을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극소수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 조치한다.

 

부품 결품으로 인한 수리 지연, 엔진 결함 경험이 있는 고객이 현대·기아차 제품을 재구매할 때에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현대·기아차 미국 및 한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제각각 다른 이유로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회사는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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