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29명 하반기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24.07.01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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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자 지난해 59명에서 올해 192명으로 3배가량 증가

 

(웹이코노미)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8일 하반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출국금지자 129명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9명이고, 50명은 기 출국금지자의 기간 연장에 해당된다. 이들의 총 체납은 143억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압류 및 공매 · 담보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외 이주 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기(旣)출국 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자 등도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여권의 유효기간 종료 및 여권 발급 사실이 없어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도내 시·군은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출입국 사실조회와 압류재산의 실익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면밀하게 실시했다.

 

이어 시장·군수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체납자 유효여권 실태조사 결과가 전북자치도에 접수되면, 도에서 검토 후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신청으로 출국금지가 결정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천만원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59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다.

 

시·군의 체납징수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골프여행 등 긴급출국을 앞두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보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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