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4년 반만에 53% 올라...작년 동대문구 70%↑

  • 등록 2019.10.07 1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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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서울시, 신규 아파트 공급 재개발·재건축이 대다수...분양가 규제 일괄 유지 필요"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액이 최근 4년 반 동안 절반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는 작년 한 해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70%를 기록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분양가는 지난 2015년 평균 2056만원에서 2019년(6월 기준) 3153만원까지 약 1100만원(53.3%↑)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15년 2056만원, 2016년 2261만원, 2017년 2009만원, 2018년 2459만원, 2019년 3153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로 올해에는 최근 4년 반 동안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구는 지난 2017년 1598만원에서 1년 새인 지난 2018년 2728만원까지 약 1130만원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71%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분양가격 상승폭이 높아진 것은 지난 6월 이전 분양승인 기준이 직전 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어 시세 상승을 분양단지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6월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심사시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 기준을 110%에서 100~105%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은 인근에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시 기존 분양단지 평균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다. 1년 초과 분양단지만 있을 경우에는 분양가가 비교 단지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개선안 발표 이전에는 110%까지 분양가 책정이 가능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로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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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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