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민원 해결성 증인 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 철회

  • 등록 2019.10.04 14:29:08
크게보기

이명수 의원, 신 회장 증인 신청 취소...지역업체 민원 해결 위해 롯데에 합의 종용 의혹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협력사간 갑질행위 논란으로 국감 출석이 예정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최근 한 매체는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한 보건복지우 소속 의원이 롯데측에 협력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구체적인 합의금까지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신 회장을 증인 신청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취소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빙과류 등의 제조업체 후로즌델리가 과거 롯데푸드(옛 롯데삼강)의 일방적 계약해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말 신 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지난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로부터 팥빙수 등을 납품받던 롯데푸드는 지난 2010년 납품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해지 당시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가 정부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을 제때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인해 약 1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롯데푸드는 지난 2014년 7억원의 합의금을 롯데푸드에 지급하면서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 3일 '경향신문'은 이 의원이 롯데푸드 임원에게 전화해 후로즌델리 대표 A씨와의 (합의)진행 경과를 묻고 A씨가 원하는 합의 수준의 70% 및 50% 수준으로라도 롯데푸드가 합의하도록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입수한 내부문건을 근거로 이 의원이 롯데측에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푸드가 횡령·배임 문제로 이를 거절하자 이 의원은 국정감사 때 신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며 간접적으로 신 회장의 국감 출석도 언급했다.

 

보도가 나가자 이 의원은 "지역구 민원인이 대기업인 롯데의 갑질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을 철회했고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