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근 3년간 통계상 하자건수 3만건으로 축소 발표...실제 하자접수건수 220만건

  • 등록 2019.10.03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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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피해 입주자 고통 외면한 채 대외적으로 하자 통계 축소 발표...신뢰성 상실 우려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3년간 하자접수가 급증했음에도 하자 통계를 축소 발표하고 품질이 개선된 것처럼 눈속임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LH는 아파트 하자 접수가 급증했지만 하자 통계를 축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6년부터 ‘주거품질 향상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양한 하자 저감 대책을 추진해 지난 4년간 73개 액션플랜 중 72개를 달성해 실행률이 98.6%에 육박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속적 하자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호당 하자발생건수는 12% 감소했고 하자처리기간 역시 평균 23.5일 단축했으며 하자처리율이 23.3%p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LH가 하자개선 관련 효과분석에 인용한 통계에서는 하자건수가 지난 2016년 1만1661건, 2017년 1만399건, 2018년 7412건 등 최근 3년간 총 2만9472건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콜센터·위탁관리기관을 통해 전산관리되고 있는 LH 하자접수건수는 2016년 57만7556건, 2017년 75만9210건, 2018년 87만4228건 등 총 221만994건으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이 의원은 “LH가 발표한 하자 통계가 실제 접수건수의 1%에 불과한 이유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만 대상으로 했고 하자 기준도 자의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규(‘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배·장판·타일 결함 등을 ‘하자’가 아닌 ‘잔손보기’나 ‘기타 불만사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모두 ‘하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LH는 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준공 후 2년, 3년, 5년, 10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검사’ 결과를 접수받아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접수내역을 전산관리하지 않은 채 각 지역본부 창고에 쌓아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별 하자 발생 및 보수 현황이 LH 본사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입주 후 2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LH 관리 밖에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H 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소송 등 하자분쟁건수는 최근 4년간 400건에 이르고 있는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과 LH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건 중 150건이 하자라고 판정받았고 LH가 충분히 보수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2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하자 피해 입주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대외적으로 하자 통계를 축소시켜 눈가림하고 품질이 개선됐다고 거짓 홍보하는 것은 LH의 신뢰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해 하자지침을 개선하고, 하자 직보수 제도를 내실화 하는 등 조속히 하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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