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판매' 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 등록 2019.10.01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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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조해 자료상 행위자 끝까지 추적...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동일 수준 처벌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판매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자료상' 조직, 총 59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세청은 현장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적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업자를 지칭한다.

 

자료상행위는 정상거래시 증빙 역할을 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부가가치세 근간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위태하게 하는 중대범죄 행위다.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비용 처리해 소득세·법인세 탈루에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인력 공급업 관련 2개 조직(16명), 여행업 관련 3개 조직(14명), 조명장치 1개 조직(11명), 영상장비 1개 조직(8명), 임가공 1개 조직(5명), 고철 및 비철 관련 1개 조직(5명)이 속해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수취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확인·연계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색출한 뒤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자료수취자가 자료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어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기획한 수요자(자료수취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수취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겠다"면서 "검찰과 공조 강화를 통해 자료상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처벌을 내려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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