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슈-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취소까지 부른 롯데푸드 사태 전말은?

  • 등록 2019.10.04 17:03:20
크게보기

후로즌델리, 지난 2014년 롯데푸드 상대 공정위 진정서 제출...“일방적 거래로 손해 발생”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실시 중인 가운데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채택을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국감 증인 중에는 5대 그룹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슈가 됐다. 신 회장은 증인 채택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이뤄졌다.

 

당시 이 의원 측은 롯데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롯데푸드(전 롯데삼강)와 협력업체 후로즌델리간 갑질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시사저널'은 롯데푸드 협력업체 후로즌델리가 롯데푸드로 인해 수십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롯데푸드를 상대로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지난 2004년 충남 아산에 소재한 후로즌델리와 빙과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롯데푸드는 공장시설을 충남 천안으로 이전한 직후였고 협력업체들은 강원도 강릉 및 전남 장성 등에 위치해 물류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물류비 부담을 줄이려던 롯데푸드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후로즌델리에 물량을 몰아주겠다며 단독 거래를 요청했고 이에 응한 후로즌델리는 지난 2010년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생산설비까지 새로 갖췄다.

 

하지만 같은 해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가 약속을 깨고 기존 물량을 줄여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후로즌델리 전 모 대표는 공정위에서 "롯데푸드 약속만 믿고 기존 거래업체도 모두 정리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회사 부도와 신용불량자 딱지뿐"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 대표는 롯데푸드에 거액을 투자해 제작한 생산 장비를 되사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롯데푸드 직원들 다수가 몰려와 기계제작 외에 제품 생산 노하우마저 빼앗아갔다"며 "당초 성능 테스트 전 양사 직원 3명씩 참석하기로 약속했으나 롯데푸드에서 30여명이 몰려와 설비를 뜯어보고 생산 과정도 촬영해 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롯데푸드측은 "후로즌델리에서 제안한 설비 매입가격은 회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성능 역시 내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매입을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물량을 몰아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후로즌델리가 먼저 납품 제안을 했고 이후 지난 2009년 후로즌델리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회사에 통보해 왔다"며 "협력업체에 대한 압력 및 부당한 요청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사저널'이 공개한 롯데푸드의 '외주 중·장기 운영안(2010년 2월 롯데푸드 생산지원실 작성)' 보고서에서는 '2011년부터 외주업체를 5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2010년 12월까지 후로즌델리가 HACCP(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운영 중단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롯데푸드 측은 "후로즌델리의 해썹 인증 마감기한은 지난 2010년 12월이었다. 후로즌델리에 해썹 인증을 종용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성수기를 앞두고 제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충남 아산시청에 확인한 결과 후로즌델리의 해썹 인증기간은 지난 2012년 12월까지였던 것으로 롯데푸드측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이밖에 전 대표는 "문건이 작성된 지난 2010년 2월 전후 롯데푸드는 두 차례 임원 회의를 개최해 후로즌델리를 협력업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 근거로 임원 회의록을 공개했다.

 

전 대표가 공개한 임원 회의록에는 '후로즌델리 대신 A사로의 대체를 검토했지만 회사 물량을 소화할 수 없었다. 새로운 업체 검토 중'이라고 언급돼 있었다.

 

후로즌델리가 위치한 충남 아산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8월 이 의원은 롯데가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며 당시 롯데쇼핑 부회장이던 고(故) 이인원씨 및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롯데푸드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합의서상 롯데푸드가 전 대표 재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지원이 미흡한 점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들여다 보려 했으나 4일 신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인 신청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 3일 '경향신문'은 지난 4월 이 의원이 롯데측에 전화해 후로즌델리와의 합의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3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지역업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국감 증인 출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합의금 3억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한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롯데에게 계열사 갑질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중재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