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5년간 2조5천억 챙겨...징수실적 5.3% 불과

  • 등록 2019.09.27 1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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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범죄자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건보 재정 위해 시급한 개선 필요"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사면허 대여)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징수율 5.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지난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올해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모두 2조64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의 징수 실적은 2016년을 제외하고 모두 한자릿수 이하일 정도로 미흡했다.

 

지난 2015년 징수금액은 235억2800만원으로 징수율 6.71%에 불과했다. 이어 지난 2016년 280억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올해에는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만 징수돼 전체 평균 징수금액은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뿐인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 면대약국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 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올해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 역시 불법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극히 저조했다.

 

지난 2015년 5억23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5.23%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올해 초부터 6월까지는 11억1900만원(징수율 6.84%)이다. 전체 평균 징수금액은 159억1800만원, 징수율은 4.06%에 불과했다.

 

불법 면대약국은 재벌들까지 손을 대면서 과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작년 12월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대약국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당 요양·의료급여 1552억원 중 부당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는 곧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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