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롯데칠성음료에게 부과한 추징금 규모가 493억원에서 495억9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6일 롯데칠성음료는 기존에 공시했던 추징금 493억4만4501원에 지난 2015~2018년분 추가예상세액 2억9645만7219원을 반영했다며 추징금 495억9650만1720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앞서 지난 8월 5일 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2018 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493억4만4501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롯데칠성음료가 대리점에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뒤 실제 대리점이 아닌 도매상에 현금을 받고 싼 값에 팔았다는 혐의를 포착해 지난 8월초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롯데칠성음료측은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정정고시된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4.01% 규모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