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2심도 승소...법원 "141억원 임우재에게 지급"

  • 등록 2019.09.26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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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액 1심 86억원에서 55억원 가량 증가...면접교섭 횟수도 매월 1회에서 2회로 변경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2심에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의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한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분할 금액은 86억1300만원이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인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늘어나는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이 기존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됐다"며 재산분할 금액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2심은 이 사장에게 아들에 대한 임 전 고문의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 전 고문은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추가로 설날 및 추석 명절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명절 연휴기간 내 2박 3일 동안(숙박 포함)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도 인정했다. 이 기간 첫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임 전 고문은 아들과 보낼 수 있다.

 

또 임 전 고문은 이 사장과 협의해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6박 7일 동안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속한 첫날 오전 10시부터 아들을 데려갈 수 있으며 마지막날 오후 6시 다시 이 사장에게 보내야 한다.

 

면접교섭과 관련해 재판부는 "모성과 부성 중 어느 한쪽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채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도록 자녀에게 부여된 권리가 면접교섭"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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