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러리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총 1억4900만원 부과

  • 등록 2019.09.25 14:31:10
크게보기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위가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LGCNS와 지에스네오텍, 지멘스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25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CNS는 지난 2015년 1월 LGU+가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인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는 이같은 요청을 수락했고 이에 LG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줬고 이후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도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뿐만아니라 LGCNS는 지에스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자신들이 낙찰 받게 되면 지에스네오텍에게 해당 공사 물량 중 약 15억원을 하도급 주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LGCNS가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지에스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하도급 주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LGCNS와 지에스네오텍, 시멘스에 각각 7500만원, 3700만원, 3700만원씩 총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