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09.25 11:57:51
크게보기

수입 물품대금 전자문서방식(EDI) 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업무처리 가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우리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서류(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무역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기존 전자무역 송금 방식은 기업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FAX 또는 E-mail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서비스 사이트에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고, 우리은행에 전자무역업무 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가입 후 우리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은 가입월 포함 3개월 간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자무역서비스 신규가입 후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기본료까지 면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감소되고 업무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수출대금 입금 처리 건에 대해서도 무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