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1.85%~2.20%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와함께 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도 동결한다고 알렸다.
HF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발표 당시 대환시점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발표했던 금리를 확정함에 따라 신청기한인 이달 29일까지 접수된 건은 보금자리론 금리와 관계없이 1.85%~2.2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자약정 방식으로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만기 10년시 연 1.85%, 15년 1.95%, 20년 2.05%, 30년 2.1% 등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매월 금리가 변동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는 동결됐다.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년)∼2.35%(30년)로 이용가능하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신청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00%(10년)∼2.25%(30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u-보금자리론 및 t-보금자리론과 같은 금리가 적용되며 전자약정시에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가구 등 사회적배려층 및 신혼부부는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이면 1.2%의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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