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7월까지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총 1681억원

  • 등록 2019.09.23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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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증사고액 2582억원 중 82%가 수도권에서 발생"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한 반환보증금액 규모가 2년만에 50배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총 1681억원으로 지난 2016년 34억원과 비교해 약 50배 넘게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79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 신청 실적은 총 51조5477억원, 24만9108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증실적은 지난 2015년 7221억원에서 1년만인 지난 2016년 5조1716억원으로 7배 가량 급증했다. 또한 지난 2017년 9조4931억원에서 2018년 19조367억원 순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말 기준 보증실적은 총 17조1242억원(8만7438건)을 기록함에 따라 작년 19조367억원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보증 실적 중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 정도인 2127억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모니터링, 임차인 보증 알림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같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을 도입하는 등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그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 보유 현황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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