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4.06.17 1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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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제1기분 자동차세 65만 건, 622억 원 부과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5만건, 6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1월, 3월)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나, 납부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해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 월요일까지이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자동차세는 위택스누리집 또는 가상계좌번호, 텔레뱅킹(ARS)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고지서 수령 후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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