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46억 6600만원 부과

  • 등록 2024.06.14 0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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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정읍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4만 2000여건에 대한 자동차세 46억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기분 대비 5.1%(2억 28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 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방문 납부 외에도 ATM/CD(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납부,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동차세는 시 자주재원으로 우리 시의 필요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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