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2024.06.14 23:07:53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데이터 기반 5대 분쟁 유형 안내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데이터를 토대로,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했다. 5대 유형은 선행 진로변경, 좌우동시 차로변경, 신호등없는 교차로, 중앙선없는 도로, 후방 추돌로 정리됐다.


특히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로 집계됐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7만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천5백건, 6.5%), 4순위(약 6천8백건, 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천5백건, 3.5%)로 올랐다. 

 

협회는 사고 유형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을 안내, 운전자들이 양보・방어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를 마련하여 과실비율 정보포털,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사고예방・분쟁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협회는 전망했다. 

이종호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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