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QLED TV 광고 허위 정보 전달"...삼성전자 공정위에 신고

  • 등록 2019.09.20 1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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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공정위 서울사무소 신고 접수...삼성전자, 상황 파악 후 대응 방침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QLED 8K TV가 국제기준에 미달했다고 지적한 LG전자가 삼성전자의 TV 광고가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일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의 'QLED 8K TV' 광고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때 LG전자는 삼성전자가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표시·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받은 공정위는 삼성전자 QLED 8K TV 광고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존재하는 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IT전시회인 'IFA2019'에 참가한 LG전자는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의 화질 선명도(CM) 평가 결과 LG 나노셀과 OLED TV 모두 기준치 50%를 넘는 약 90%로 평가받았지만 삼성전자 QLED TV는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17일 LG전자는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8K TV 기술 설명회'를 열고 또 다시 삼성전자 QLED 8K TV가 화소수만 충족했을 뿐 화질이 국제 기준에 못 미쳐 8K TV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삼성전자도 8K 기술 설명회를 열고 "ICDM은 표준 제시만 할 뿐 인증기관은 아니며 어떤 화질평가기관도 화질의 척도로 화질해상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LG전자측 주장을 반박했다.

 

LG전자의 표시광고 위반 의혹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측은 상황을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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