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검찰, 백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 즉시 구속해야"

  • 등록 2019.09.19 1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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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전 전 회장 지난 18일 입국...지난 2010년 임직원 임금 123억원 체불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원들의 임금 백억여원을 체불한 채 미국으로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한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을 수사당국이 즉시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전 전 회장이 하루 전인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떼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성원건설은 지난 1990년대 연매출 4000억원대를 기록한 중견기업이었지만 IMF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뒤 지난 1999년 부도가 났지만 '사적화의'를 신청해 경영권을 겨우 지켜냈다.

 

사적화의는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 중재로 일정 채무를 탕감해주는 변제 협정으로 당시 법원이 화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성원건설과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은 각각 3381억원, 1335억원 등 총 4700억여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임직원 499명의 임금·퇴직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산인 골프장을 매각해 도피자금을 마련한 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 2010년 8월 불법체류 혐의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당국에 체포돼 구속수감된 전 전 회장은 20일만에 보석 석방됐지만 한국 검찰의 입국요구는 계속 무시한 채 미국에서 불법체류 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647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처벌이 약하고,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뿐만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정미 의원 발의)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기업에 선처하고 노동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 전 회장의 사법무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로 즉시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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