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총 219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등록 2019.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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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등 미성년・연소자 소득 및 자금원 없이 고액 부동산 등 보유사례 다수 적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당 내부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및 부동산재벌과 자금원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재산·소득자료, 외환 FIU자료 등 금융정보와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현장정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종합 정밀분석한 결과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액 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 수법은 과거 단순한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이나 법인카드 사적사용, 증자·감자·합병·고저가 거래 등 1차적 자본거래에서 벗어나 복잡・다양・교묘한 거래구조를 설계해 외형상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거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 때문에 무직자·학생·미취학 아동 등 미성년・연소자가 정당한 소득・자금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선정한 세무 조사대상에 포함된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중에는 무직 16명, 학생 12명, 미취학 1명도 존재했다.

 

세무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자산포트폴리오는 주식(74억원), 부동산(30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이 지난 2012년 이후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219명 중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2018년 7조5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의 재산도 지난 2012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해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연소자가 보유한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사익편취 행위를 일삼는 고액 자산가 및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의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NTIS 구축자료, 자체 수집 현장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소득・재산・지분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검찰·금융위·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사주 등 고액 자산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세금 부담 없는 부당한 부의 이전 수법을 지속 적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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