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전국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상위 30명이 총 1만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서구 한 40대 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약 600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 총 1만1029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367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이중 서울 강서구 거주 40대 임대사업자는 총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주택 보유수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 마포구 40대 임대사업자가 584채, 광주 서구 60대 사업자는 529채를 보유했고 이들을 포함한 임대주택 300채 이상 등록사업자는 전국에 모두 18명이 존재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수와 등록 임대주택수는 각각 44만명, 143만채씩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1만8678명), 강남구(1만6202명), 서초구(1만2766명), 강서구(1만152명), 양천구(8336명)는 서울 자치구 중 임대사업자 수 상위 5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 사재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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