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택수색·부동산 압류...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한다

  • 등록 2024.06.10 13:19:02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남원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매년 상·하반기 고액 체납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 시키고 재산을 숨기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도록 합동 가택수색을 정례화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올해 6월에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여 납부를 회피해온 고액체납자의 체납자 A씨 가택을 수색하여 고가의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수색하고 압류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게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와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악의적인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 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