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출범 2달만에 하나금투 압수수색...선행매매 혐의 조사

  • 등록 2019.09.18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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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일부 직원 스마트폰 등 증거 확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7월 중순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특사경의 압수수색은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감원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연구원 등 일부 직원들의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하나금융투자 일부 직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 자기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면 결국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고객과 증권회사간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행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하루 전인 같은달 17일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 16명을 특사경에 지명했다.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중대하다고 여겨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검찰 지휘를 받아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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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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