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노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롯데면세점 탈락 과정 부당개입 의심"

  • 등록 2019.09.18 14:58:01
크게보기

고발장 통해 부당개입 의혹 제기...롯데면세점, 지난 2015년 관세청 심사때 점수 허위 산정돼 탈락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롯데면세점 면허 재취득 탈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로이슈'는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롯데노조')가 민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장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강석윤 롯데노조의장 겸 롯데월드 노조위원장과 성윤모 서울롯데호텔 노동조합위원장 등 3명은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롯데노조는 "지난 2015년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관세청이 호텔롯데 본점 점수를 적게 계산해 탈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KDB산업은행 수장이었던 민 전 행장이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다.

 

실제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도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3개 항목 점수를 부당 산정해 호텔롯데는 정상적으로 산정한 점수 보다 190점 적게 총점을 부여받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11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도 2개 항목의 점수가 부당 산정돼 정상적으로 산정했을 때의 점수 보다 191점을 적게 평가받아 특허 재취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롯데노조는 민 전 행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하 '신동주 회장')간 자문계약 내용인 '면허 재취득심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기소', '호텔롯데 상장여부'가 공무원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민 전 행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민 전 행장과 신동주 회장간 자문계약에 법률사무도 포함됐다며 이는 곧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롯데노조는 민 전 행장의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롯데노조는 민 전 행장이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데도 나무코프가 지난해 당기순손실 29억3976만원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들면서 "자문료 수입이 민 전 행장 회사인 나무코프 회계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자문료 수입이 적절히 사용됐는지,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민 전 행장은 은행장 경력이 전무(全無)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장 및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발탁됐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금융기관 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교류를 유지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전 행장이 롯데를 위기로 빠뜨리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L'은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최악의 해사행위로 이로인해 회사와 13만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민 전 행장의 자문계약 액수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인 만큼 자문과정에서 뇌물·향응 등 불법적 로비의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KDB산업은행장을 역임하다가 지난 2013년부터 사모투자펀드(PEF) 운용회사인 나무코프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 1년 동안 매월 8억8000만원씩 총 105억여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격적인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신동주 회장의 자문에 응했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씩 총 184억여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신동주 회장과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7년 8월 신동주 회장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민 전 행장은 지난해 2월 남은 계약기간 자문료 107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3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민 전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소비자주권측은 "자문계약 결과 민 전 행장이 수수한 금액은 매달 7억원에서 8억원 가량으로 2년 간 약 3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일반 국민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이라며 "'프로젝트L' 진행과정에서 뇌물·향응 등 불법적 로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