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세입자 요구시 전월세 계약 2년 연장

  • 등록 2019.09.18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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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선...상가 철거 및 재건축시 우선입주권·보상청구권 인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후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관련 있는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법 개선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을시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겠다"며 "상가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의원시절이던 지난 2016년 7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임대사업자 등록제 정착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공보준칙 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 등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유출할 시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등 처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당정은 불법 행위·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별로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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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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