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남미 에콰도르로 도피 생활 중 사망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15년만에 사라졌다.
17일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경 고(故) 정 전 회장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 정 전 회장 사망했다고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세청은 고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 추적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세무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가 사망했다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고 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4위에는 고 정 전 회장의 3남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가 644억6700만원을 체납해 올라와 있고 최근 수사당국에 덜미가 잡힌 그의 4남 정한근씨는 국세 293억8800만원을 미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32위를 차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말레이시아 및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과 에콰도르로 떠돌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국세청은 고 정 전 회장이 도피 과정 중 에콰도르 도시 중 한 곳인 과야킬에서 고려인으로 위장해 유전개발 사업을 펼치려 했다는 정보로 입수해 현지에서 검찰 등과 함께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