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 등록 2024.06.03 1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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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남원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약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제외)이다.

 

감면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시행 중이며, 총 2억5천여만원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도 어려운 경기여건으로 인해 도로점용료 감액을 권고했고 이에 시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유예하고 6월에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6월 셋째주에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 건수는 약 1100건이며, 약 7천여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25%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돼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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