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16일부터 1%대 금리 전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 등록 2019.09.15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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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신청 가능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들은 오는 16일부터 금리변동 위험 및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전국 14개 시중은행 및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자들이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대환시점은 10월부터 11월 중이며 14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대환시점 중 은행창구를 재방문해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이용자들은 은행과 5개 은행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5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 중인 이용자들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서 대출계약서 서명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0.1%p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체 공급금액은 20조원으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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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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