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산 5조원 이하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감시·제재 필요"

  • 등록 2019.09.10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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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위법 행위 엄벌...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구축 추진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해당됐던 자산 5조원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향후 갑을관계 문제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긴밀히 하려한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해당됐던 중견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 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조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과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펼치기로 했다.

 

그는 "최근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사관리를 혁신의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며 "공정위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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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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