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논란 2라운드]A씨측, 새 증거 확보해 검찰에 재고소 검토

  • 등록 2017.11.06 0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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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A씨 변호인 "검찰에 수사기록 요청해 면밀히 살펴본 후 재고소 여부 검토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가구업체 한샘의 20대 신입 여직원 A씨가 상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 상사 B씨가 서로 협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반박하면서 해당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인 가운데 A씨측 변호사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영식 한샘 사장이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본 사건과 관련해 은폐하거나 축소·왜곡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회사 측의 회유 등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기록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재고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지난 3월 1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B씨 사건은 결국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단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으면 면밀히 살펴본 후 검찰에 재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다시 증거를 확보한다면 재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김상균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한샘은 지난 1월 24일 B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B씨는 회사 측에 재심을 청구했고 A씨가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이 고려돼 2차 인사위원회에선 B씨 해고 조치가 철회되고 타 부서로 발령이 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A씨가 최근 모 포털사이트에 상사 B씨와 동료 C씨로부터 각각 성폭행과 화장실 몰카 촬영을 당했다고 글을 게재한 이후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됐고 급기야 회사 사장까지 나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사태로 번졌다.

 

 

 

문제는 이후에도 A씨와 B씨 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한샘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 올바른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4일 게재된 이후 6일 10시 50분 현재 1120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해당 글을 게시한 네티즌은 "해당 사건은 강간 사건 뿐 아니라 강간 이전에 있었던 몰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인사담당자와 경찰조사에 있어서의 언어적, 신체적 2차 가해를 포함해 조직 구조를 이용한 은폐까지를 다루는 성폭력으로 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고 더이상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도 없이 처벌과 후속조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올바른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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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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