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이전 중소업체에 밀린 하도급대금 총 295억원 지급 조치

  • 등록 2019.09.10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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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간 공정거래조정원 등 신고센터 10곳 운영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체 단속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대금 총 295억원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7월 22일부터 52일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대금 295억원을 지급 받았다고 전했다.

 

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B시 장교숙소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B사의 경우 □□타워 신축공사 중 외장판넬공사를 위탁받아 작업했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C사는 시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받았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하도금대금 미지급 사례까 다수 존재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요청했고 90개 원사업자는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임에도 1만7956개 하도급 업체에 총2조6064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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