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 대상 세무조사 중단 등 세정지원

  • 등록 2019.09.09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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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 연장...국세청 홈택스 등 통해 세정지원 신청 가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9일 국세청은 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들에게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속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10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을시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및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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