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속 속도 고의 지연' 페이스북 상대 항소 제기

  • 등록 2019.09.09 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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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지난달 22일 방통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처분 소송 1심서 승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접속 속도 고의 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과의 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상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 등으로 경유하게 하는 등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통신사의 망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접속 속도가 떨어졌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조사에 나선 방통위는 작년 3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같은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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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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