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부당노동행위 이어 사내 성폭행 논란까지...사장 "사건, 축소·왜곡 없었다"

  • 등록 2017.11.04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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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영식 한샘 사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다는 공식입장을 3일 내놨다.

 

 

 

 

 

이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 "피해당사자 와 가족 분께 도의적으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성폭행 사태가) 인터넷상에 회자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추측성 댓글 등으로 피해자나 회사에 온당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공식입장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장은 사건의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여성 근무자들이 인격적으로 존중 받고 또한 가장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일로부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남자 사원의 이의 제기도 있는 만큼 사법 전문가들을 통해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가리게 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 A(25)씨가 인터넷에 구체적인 사건 개요를 밝힌 글을 올리면서 확산됐다.

 

 

 

A씨와 한샘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여직원의 업무교육을 담당했던 남자 상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한샘은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대리점 사원 판매목표 강제와 미달성시 별도 교육, 영업활동 제한 등 대리점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한샘 내부자료에 의하면 한샘이 주방가구를 설계하거나 영업하는 대리점 직원들을 직접 선발해 교육시킨 뒤 대리점에 배치하고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다며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한샘은 플래그샵 중 부엌가구와 관련해 대리점 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과 관련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샘은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과 대리점에 대해 별도의 교육과 함께 해당 매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한샘은 대리점에게 전단지 제작, 배포 비용과 카달로그, 명찰, 사은품 등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고 했다는 것.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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