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제천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제천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시책반영 ▲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등이다.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등을 부여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소송 지원 등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범운영 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추진을 상시 독려하고 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보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고자 기획되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적극행정은 제가 추진해 온 행정개혁의 핵심이다”라며,“금번 적극행정 추진계획이 직장 내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