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마 흡입 혐의' SK·현대家 3세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 등록 2019.09.06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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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공급책 이모씨에게서 고농축 대마 등 수차례 구매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변종 대마를 구매한 후 상습 흡입·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 손자 최영근씨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현선씨가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와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법원은 최씨 및 정씨에게 각각 1060만원, 1402만원씩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이고 흡입해 죄질이 중대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을 느끼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정씨와 최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 공급책 이모씨에게서 고농축 대마 액상과 쿠키 형태의 대마를 5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씨와 함께 이씨의 주거지, 자신들의 차량 등에서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60만원을,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524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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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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