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법원이 1심에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구속사유가 없다며 조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배임 혐의액 중 상당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본인이 대주주인 GE(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상장이 무산되자 투자지분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매입을 하도록 해 GE에 179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GE의 감자 환급금은 1주당 7500원으로 시가 649원에 비해 훨씬 큰 액수였다. 검찰은 실제 감자 환급금과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히 큼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에게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자금으로 사들인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팔아 약 1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친분이 있던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규모가 가장 큰 GE와 관련된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허위 급여 지급 혐의 등은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 비율로 유상감자를 했다면 이로 인한 자금 유출로 회사 존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은 한 신주 배정시 시가보다 높게 했다고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이 증거 인멸·도주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