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LG총수일가 14명 1심서 무죄

  • 등록 2019.09.06 1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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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국세청 LG총수일가 및 전현직 재무팀장 검찰 고발...주식거래 과정서 양도세 탈루 혐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주식매매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등 총수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검찰은 LG 총수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총수일가 14명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최대 23억원까지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 총수일가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상호간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특수관계인들간 거래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때 구본능 회장은 가장 많은 벌금 23억원이 구형됐고 구자경 LG명예회장의 차녀 구미정씨에게는 벌금 12억원, 구광모 회장 여동생 구연경씨에게는 벌금 3억50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또한 주식거래를 직접 진행했던 전·현직 LG재무관리팀장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130억원, 200억원과 징역 5년형이 구형된 바 있다.

 

전·현직 LG재무관리팀장 두 명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수일가 14명의 주식거래를 진행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그룹 총수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접수 받은 검찰은 같은 해 5월 LG그룹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원래 구 회장 등 총수일가 1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총수일가가 단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들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LG그룹 경영과도 관련 없어 보이며 거래 당시 대주주와 주식거래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전·현직 LG재무관리팀장 2명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대로 총수일가 주식거래를 대행했을 뿐 조세포탈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세포탈을 할 특별한 이유 등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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