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회사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국약품도 "당사의 어진 대표이사는 약사법 등 위반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면서 "당사는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어 대표의 구속사실을 공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JTBC는 안국약품이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개의 혈액을 채혈해 시험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국과수 분석 결과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또 특허기간이 만료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연구원들의 혈액을 사용하고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을 연구원들에게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약품들은 부작용·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아니라 연구원들은 시험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채 시험 대상이 됐고 임상시험 현장에는 전문 응급의료진 없이 이른바 '주사아줌마'가 채혈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난 7월말 어 대표 등 임직원 3명과 안국약품 법인이 병원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뇌물공여 등)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때 검찰은 안국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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